(2030, 100세 시대 살아남기)③쥐꼬리월급으로 살아남기

先저축 後지출.."소비는 찌질하게"
절세는 탈세가 아니다

입력 : 2014-08-08 오후 5:33:00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전하,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때 본인이 처한 현실이나 조건보다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저축은 하셨나요?
 
2030 세대 여러분이 월급을 쥐꼬리만큼 받더라도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월급을 받으면 절반 이상은 저축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선저축 후지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혼 전이라면 더 많이 저축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월급을 300만원 받았으면 150만원 이상은 저금하고 100만원이든 150만원이든 소비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쓰십시오. 더욱이 저축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를 더 많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불어난 이자가 매년 재투자되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난달에 쓴 신용카드 값을 내느라 월급을 받자마자 거의 다 쓰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더 놀고 싶어도 더 늦기 전에 더 모아야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축 방식으로는 정기적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넣기 시작하면 크게 신경 않아도 되고 강제성이 있기 때문이죠.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자유적금도 나쁘지 않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적금 금리는 2.2~3.0%까지 다양합니다. 물론 금리 3%짜리 적금을 안내받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넣는다면 120만원에 3%의 이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첫 달은 10만원에 3%, 두 번째 달은 20만원에 3% 이자를 받는 식입니다. 이자 소득세도 있지요. 따라서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돈을 강제로 모아 종잣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적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라
 
이순신 장군에게 목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월급 관리도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모아서는 실행력이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2030 세대는 크게 결혼 자금, 내집 마련, 은퇴 준비 등 세 가지 목표로 나눠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난데없이 은퇴냐고요?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인 55~64세 취업 경험자의 근속기간은 지난 5월 기준 15년 4개월로 작년보다 반년이나 줄었습니다. 30살인 김모씨가 첫 은퇴를 경험하는 나이는 45세죠.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는 600만명에 달합니다. 은퇴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 닥쳐옵니다.
 
결혼 자금은 유동성이 높아 단기적 이용이 가능하면서 위험이 낮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내집 마련이나 은퇴보다는 결혼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고, 필요할 때 '실탄'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호화로운 신혼여행을 가겠다며 결혼 자금을 주식에 100% 몰아넣는 무모함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대신 예·적금을 기본으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변동성이 적은 채권형 펀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집 마련 자금의 경우 예·적금으로 묵묵히 모으거나 널리 알려져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좋겠습니다만, 리츠(REITs)에 대한 투자는 어떨까요.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매입·개발하거나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90% 이상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주식을 거래하듯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성장·저금리·고령화는 일본에서 우리보다 먼저 시작됐잖아요. 일본 리츠 시장 규모는 우리의 10배에 달하는 10조엔 수준에 달합니다. 인구가 많은 5060 세대가 내놓는 부동산 물량을 2030 세대가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면 아파트값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리츠는 장기적으로도 부동산 직접투자의 대안으로 가능성이 예상되는 시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은퇴 자금은 개인연금도 좋고,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주식과 같은 직접 투자도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가능할 겁니다. 이것이 부담된다면 주식형 펀드,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한다면 하이일드펀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News1
 
◇2030, '찌질이'여도 괜찮아
 
돈 모으는 방법은 제가 소개한 것보다 훨씬 많겠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돈 쓰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찌질'한 콘셉트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월 150만원씩 5년을 모으면 9000만원인데요. 월 16만원 정도를 더 모으면 1억원가까이 됩니다. 월 16만원을 위해 아껴보고 싶지 않나요. 직장인이라면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저녁은 야근식대로 대체하고, 친구를 만나면 더치페이를 하면 어떨까요. 주거·교육·교통·여행·휴대전화 비용 등 아낄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월급이 갑자기 오르지 않는 이상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에서 지난 2분기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20대를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이 서늘하지 않나요. 아껴야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있는 세상이 오더라도 본인이 즐길 수 없다면 그것은 정말….
 
특히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무이자 할부로 180만원짜리 에어컨을 구매했다고 칩시다. 직장인 A씨는 "옛말에 빌린 돈은 최대한 늦게 갚으라고 했고, 월 30만원씩 6개월에 걸쳐 돈을 내면 되니 합리적 소비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작은 소비가 중첩되면 무섭습니다. 에어컨값과 함께 양복에 20만원씩 3개월, 노트북에 15만원씩 5개월짜리 할부 소비가 모이면 월 65만원이나 됩니다. 또한 반대로 65만원씩 6개월을 예금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에 이자소득까지 붙죠. 게다가 다른 곳에 투자할 기회비용까지 날린 셈입니다. 더군다나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면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소비를 한 겁니다.
 
각종 금융 상품의 경우 '중복투자'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컨대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미 계약한 상품과의 중복보장 여부를 따져보세요. 둘 중 하나라도 중복보장을 해주지 않는 상품이 있다면 보험금을 온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개인적으로 중복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면서 국내주식형 펀드에 또 가입하면 장바구니를 나눠담은 게 아니게 됩니다. 중복투자를 선택할 수도 있으나, 포트폴리오 측면을 고려한다면 둘 중 하나는 다른 분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탈세 NO 절세 OK
 
'세테크'가 화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면 내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은 오는 2016년 말까지 2년간 더 연장됩니다. 퇴직연금 납임금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0% 감면됩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각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40% 공제해줍니다.
 
다만, 내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사라집니다. 연금보험은 이미 올해부터 세제 혜택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하면서 혜택이 줄었는데요. 이처럼 정부 정책이 언제 바뀔지 알 수가 없으니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겠습니다. 울돌목처럼 변화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면 언론 기사와 정부 홈페이지를 적극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권기둥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이 압도적으로 좋고, 세액공제, 비과세와 이자소득 순으로 유리하다고 보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세액공제≥비과세=이자소득'입니다. 16세기의 위대한 인물 이순신 장군처럼 전투에 나서기 전에 1척 더 마련됐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금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30 세대는 과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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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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