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IMS침술은 한방 의료행위..의사 사용 안돼"

입력 : 2014-09-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근육 일정 부위에 침을 꽂아 전침자극을 이용해 근육통 등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치료법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사들이 시술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무면허로 침을 놓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 모(6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원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그 침도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과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침을 놓은 부위가 대체로 침술행위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부위인 경혈, 경외기혈 등에 해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IMS 시술에 수면마취가 병행되는 점 등을 들어 한방침술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강서구 공항동에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면허 없이 근육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이마나 오른쪽 귀밑, 손목 등에 15~30mm 길이의 침을 놓는, IMS 치료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IMS 치료술은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지인이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도운 혐의(사기)등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