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대법관 탈락하면 헌법재판관으로..위로인사 심각"

박민식 "2000년 이후 대법원장 지명 8명 중 7명"

입력 : 2014-10-07 오후 2:46:4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2000년 이후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지명된 헌법재판관 대부분이 대법관 후보였다가 탈락한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위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이후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8명 중 7명이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한 인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지명 헌법재판관 중 이정미 현 재판관만이 대법관 후보에 오른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고위법관이 대법관 후보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탈락해 패자부활전 식의 위로 인사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고위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되면 축하연을 열고,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면 위로연을 연다는 지적도 있다"며 "대법원이 대법관에 못 미치는 인사들을 헌법재판관으로 보내 헌법재판소보다 대법원의 위상이 더 높다고 호소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News1
 
박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과 별개 독립 기관인 헌재 구성 권한을 갖는 것은 권력 균형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회와 달리 대법원장은 어떠한 통제나 민주적 정당성 없이 독단적으로 지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 내부 합의체나 대법관 회의,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지명할 헌법재판관을 결정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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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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