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횡령·배임' 신헌 前롯데홈쇼핑 대표에 징역 5년 구형(종합)

검찰 "신 전 대표 지시로 부외자금 조성"
신헌 "불찰..기회되면 속죄하며 살겠다"

입력 : 2014-10-30 오후 5:59:3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1억1300만원 추징 및 1800만원 상당의 이왈종 화백 그림의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은 "강 전 대표가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이 없고, 매달 지급받는 영업활동비가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 전 대표의 지시에 의해 조성됐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직원에게 횡령을 지시해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됐다"며 "금액이 적지 않아 엄한 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아울러 "오랜기간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돈을 주는 이유를 묻지 않았고 금품수수를 거부하지도 않았다"며 "또 수수 여부를 주변에 밝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신 전 대표와 갑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명시적으로 잘 봐달라는 말은 못해도 서로간에 암묵적인 양해가 있었다고 봐야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의 변호인은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 내역을 보면 직원 회식비·격려비·경조사비·업무식사비 등 모두 일과 관련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금품을 준 사람들은 모두 신 전 대표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기 수 십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며 "금품수수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보였다.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가족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신 전 대표는 "회사 대표로서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지지 못했다"며 "제 불찰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특히 "후배사원들에게 바르게 일해야 한다고 교육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어서 부끄럽다"며 "롯데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35년간 근무하며 꿈과 희망을 가져왔는데 이 모든게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후회스럽고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그는 "5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번뇌와 고민 속에서 잠못 이루는 날이 많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 내려놓고 새로 출발해서 주변에 불우한 사람을 돕거나 사회봉사를 하면서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전 대표는 "염치 없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의 선처와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가족들이 매번 찾아와서 눈물짓는 것도 봤고, 신 전 대표 딸들의 탄원서도 봤다"며 "변호사와 검찰의 주장, 그리고 13권의 기록 등을 종합해서 합당한 판단 내리겠다"고 말했다.
 
다음 판결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다.
 
신 전 사장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당시인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부하직원과 함께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3억여원을 횡령하고, 백화점 입점과 홈쇼핑 운영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1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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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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