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담배도 담배로 간주"..금연단속 나선다

금연보조 효과 홍보해 판매 행위도 단속 대상

입력 : 2015-01-06 오후 12:07:31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전자담배도 발암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담배로 간주해 금연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연보조 효과를 내세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성분을 분석한 결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을 비롯해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에 국내에서 팔리는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 기체성분을 분석한 결과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의 니코틴 함량보다 2배 많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일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은 전자담배가 연초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검출됐으나 전자담배는 말아 피우는 담배와 달리 흡연자 스스로 사용량을 제한하기 어려워 니코틴 흡수량을 안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자담배의 유독성에 관한 보고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 보건의료과학원이 일본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으며 연초담배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10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해 전자담배를 금연보조 수단으로 판촉·광고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전자담배에도 흡연경고 문구를 붙이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면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연초담배와 동일한 담배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행위를 모방할 수 있어 2011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된 상태고 정부는 청소년에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자담배의 건강 위해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자담배의 금연보조 효과를 과대 홍보하는 온라인 판매 등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2012년 이후 새로 출시된 전자담배의 성분을 다시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담배(사진=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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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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