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용해제 엑티라제 환자 본인부담 5%로 경감

뇌혈관질환·심장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입력 : 2015-02-09 오전 11:22:45
◇혈전용해제 엑티라제(사진제공=베링거인겔하임)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혈전용해제 액티라제(성분명 알테플라제)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2015년 2월부터 기존 20%에서 5%로 인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호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에 의한 것이다.
 
특정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해 액티라제를 투여 받은 경우 최대 30일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액티라제는 혈관 폐쇄의 원인인 혈전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치료제다. 주요 임상 결과, 뇌졸중 증상 발현 후 4.5시간 이내에 액티라제를 투여할 경우, 급성 허혈성 뇌졸중 발생 이후 장애를 유의하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는 "액티라제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됨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좋은 치료 옵션에 대한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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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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