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미방위도 '스톱'…업계는 '시름'

단통법 개정안 등 현안 '수두룩'…국조·특검에 조기대선까지 '한숨만'

입력 : 2016-12-14 오후 6:48:12
 
[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탄핵 정국으로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국회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안만 겹겹이 쌓이면서 업계의 시름도 깊어졌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들이 발의한 IT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위원회 심사단계에 그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들에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 소비자들에게 민감한 사안들이 수두룩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구분해서 공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국내 가격을 해외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높게 책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지원금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공시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또 이동단말장치의 가격을 이유 없이 외국보다 높게 책정해 판매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명길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제안한 단통법 개정안은 이통사 매장이나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구매시, 일시불로 결제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할부로 구매하면서 시중 금리보다 비싼 할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일부 이통사들은 통상 약정기간 이상의 할부 결제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시불 결제를 원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손해배상의 청구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기통신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포함돼 소비자 권익을 도모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윤종필 새누리당 의원 등 12인은 손해배상 관련 청구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안들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민의 눈이 쏠려있는 국정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가 이어졌고, 5차 청문회 증인들까지 잠정 채택된 상황이다. 증인 명단에는 황창규 KT(030200) 회장과 이동수 전 KT 전무,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대한승마협회장) 등 기업인들도 대거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크다.
 
일정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특검이 이미 활동에 돌입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도 대기 중이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미방위의 IT 관련 현안들도 사실상 새 정부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 나라의 관심이 대통령 탄핵과 국정조사, 특검 등으로 쏠리면서 다른 분야들의 이슈는 묻혀버렸다"며 "상황이 정리되고 안정을 되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IT 업계도 지금은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