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 구속기소

저자 인세 허위 회계처리·일감 몰아주기 등 70억대 혐의

입력 : 2017-05-16 오전 10:29:0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총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은주 전 김영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사장은 김영사와 자회사 자금 59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이들 회사에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저자들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전표를 작성한 후 계좌이체 또는 수표·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사장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도 회사 자금 32억원 상당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2005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직원 4명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와 퇴직금 명목의 자금 5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09년 6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구매하면서 회사 자금 2200만원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내고, 이 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한 공사비 9700만원 상당도 회사 자금으로 사용했다.
 
박 전 사장은 지인과 함께 W사를 설립한 후 김영사와 3개 자회사가 출판하는 모든 서적의 유통·영업업무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2010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들 회사에 총 1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영사가 2008년부터 매출과 이익을 얻었던 체험학습사업도 2011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자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989년 김영사 설립자인 김강유 회장으로부터 지분과 경영권을 물려받은 박 전 사장은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내고, 한국출판인협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출판계의 큰손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매출 부진, 사재기 의혹에 이어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자 김 회장이 25년 만인 2014년 4월 현직에 복귀했고, 박 전 사장은 같은 해 5월 사직했다.
 
이후 박 전 사장은 2015년 7월 총 350억원대의 비리가 있다며 김 회장을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그해 11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김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박 전 사장을 12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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