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 분쟁거리 1위는 '권리금'

작년 임대차 상담 1만1713건…분쟁조정 의뢰 50%씩 증가

입력 : 2018-02-21 오후 2:27:3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내 상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법률분쟁은 권리금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21일 최근 3년간 상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권리금 문제가 1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이었다. 상담센터 상담 건 수는 2015년 1만2070건에서 2016년 1만1125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 1만1713건으로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사안 중에서도 권리금 비율이 46%로 제일 높았다. 계약 갱신이 12.7%, 계약 해지 11.3%, 임대료 조정 11.3%, 기타 10%로 뒤를 이었다. 분쟁조정위로 접수되는 분쟁 조정 의뢰는 2015년 29건,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으로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다. 의뢰 150건 중 조정 성립으로 해결된 사안은 68건이다.
 
상담센터가 상담 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분쟁조정위로 전달되는 구조인데, 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이어 1차적으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꾸려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이 신청인을 1:1 밀착해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2차로 감정평가사와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이뤄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지난 1월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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