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포함 조세포탈범 30명 명단 공개

국세청, K스포츠 등 단체 11개와 해외금융계좌 위반자 1명도 공개

입력 : 2018-12-12 오후 3:20:21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2일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 외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2012년 9월 국세기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조세포탈죄를 범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다. 금액은 2억원 이상이다.
 
공개대상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이 감소한 수로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이다.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과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 제조업 6명, 서비스업 6명, 기타 5명이다.
 
주요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또는 무자료·현금거래로 소득을 은닉하는 식이 많이 사용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주)신원 박성철 회장이 공개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천900만원이다. 박 회장도 차명주식 이자 배당과 양도소득을 누락해 25억700만원을 포탈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가 해당된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도 포함된다.
 
국정농단 사태 단초를 제공했던 재단법인 K스포츠(대표 정동춘)가 공개명단에 올랐다. K스포츠는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2억 2300만원을 추징당했다.유형별로 종교단체가 6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단체 4개, 기타단체 1개였다. 이외에 신고기간 내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위반자 1명도 공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해 세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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