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메이트 피해 SK가 배상"…애경-SK케미칼 사전계약

애경, 손해배상 소송 패소해도 SK케미칼에 구상권 청구 가능할 전망

입력 : 2019-03-20 오후 7:10:4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계약 내용이 알려져 주목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과 지난 200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물품에 대한 제조물책임(PL)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조물 책임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계약대로면 가습기 메이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SK케미칼이 모두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메이트 라벨에는 '애경'이 판매자로 명시돼 있지만 애경산업은 말 그대로 판매만 담당했고, 논란이 된 원료물질인 CMIT와 MIT 생산은 SK케미칼이 맡아 그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조물 책임계약에는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가 애경산업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적극 방어하고, SK케미칼이 애경산업을 방어함에 애경산업이 협조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애경산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SK케미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한편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현재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인 CMIT와 MIT 유해성에 대한 여부가 인정되고 관련 업체들이 이 같은 유해성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는 정황을 파악해 재수사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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