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구·경북 소상공인에 '반값 전기료', 4월부터 시행

4~9월 청구요금의 절반(월 최대 60만원) 차감
9월 30일까지 신청가능…청구서상 당월요금 적용

입력 : 2020-03-31 오전 11:23:38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 일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이 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 등 4~9월 청구요금의 절반(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익월 요금청구서에 차감하는 식으로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전력판매사업자가 협의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경산·봉화·청도) 지역 내 비주거용 주택과 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은 소상공인들이 모인 대구 한 시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에 대해서는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한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가 차감되는 형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의 경우는 오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 발송 이후 요금감면 신청자는 익월 요금청구서를 통해 차감한다. 즉, 소급적용을 통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청은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한 상가 입주 소상공인(관리비 납부)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 다사 죽곡1·2지구 소상공인 등 대성에너지 요금청구서 수령자(구역전기사업자 계약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한전 측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 확인할 계획”이라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이 환수조치 된다”며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500원(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5000원의 50%)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6개월간 단위로는 평균 총 37만5000원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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