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3조 선결제, 700만명 소득세 유예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 속도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득공제율 80% 확대

입력 : 2020-04-08 오후 5:16:39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발표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사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핵심이다.
 
공공부문은 선결제·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창출한다. 즉 업무추진비는 선결제하고, 물품은 선구매하는 방식이다.
 
또 약 700만명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19 피해업종 수요를 당장에 보강해 소비절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외식·서비스 업의 경우 업무추진비 900억원을 선결제한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와 국제행사,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80%에 이르는 4000억원을 선지급한다.
 
또 위탁용역 통한 외주사업(공공기관 유지·정비등)도 조기계약을 통해 약 5100억원을 선지급한다. 문화·여가·외식 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상반기 안으로 1900억원을 전액집행할 방침이다.
 
비축이 가능한 자산 등을 중심으로 조기구매도 추진한다. 먼저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중 8000억원 선구매한다.
 
수요감소 등으로 어려움 겪는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약 64만 배럴, 업무용차량 약 1600여대를 상반기 우선 구매한다.
 
공사중단, 공기지연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활력도 높인다. 국도·철도·항만 등의 분야의 정부 건설투자를 14조원에서 14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미착공 사업은 조기발주하고, 관급자재 선구입 등을 위한 선금 지급도 확대한다.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분야의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도 30조3000억원에서 30조9000억원까지 증액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약 700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해 국세청과 전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 연장한다. 납부 유예액은 약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그간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 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 협력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득감소로 연체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한다.
 
코로나19 확산 피해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등의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80%까지 3개월간 확대한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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