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친척 개방이사 금지…천만원 배임 즉시 퇴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사학혁신 추진방안 이행

입력 : 2020-09-22 오후 2:07:26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가족·친척 등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 시정조치를 거치지 않고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회계부정 범위도 넓어진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해당 법인에서 개방이사를 제외한 임원 경력자, 해당 법인이 설립한 학교의 장을 역임한 자는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친족 범위는 민법 제777조 기준으로 배우자, 4촌 이내 인척, 8촌 이내 혈족이다. 기존에는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 외부인사를 통한 투명성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시정요구 없이 임원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한 임원이 해당됐는데, 개정안에는 배임 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취임승인 취소 기준 역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30%였던 것을 10%로 강화했다.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 역시 기존 50%였다가 20%로 강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에 포함된 정책이다. 같은 달 31일 이해관계자인 사학법인들은 교육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혁신 방안이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이들은 설립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만 개방이사에서 제외하고, 시정요구 없는 임원승인취소 요건에 배임을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남은 법률 개정 과제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학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 공포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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