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로나 비상…의장도 재택근무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수조사 및 긴급멈춤 제안도

입력 : 2020-12-22 오후 3:28:3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을 비롯해 당직자·국회 직원 등이 잇달아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불가피한 회의 진행·업무 등을 이유로 방역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국회가 재택근무 활성화·거리두기 등 본격적인 방역대책 가동에 나섰다. 
 
22일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사무처 회보를 통해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은 금지된다"며 "이에 따라 식당(구내식당 포함) 등에서 5인 이상이 함께 하는 식사, 회식 등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거인(가족 등)이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았을 경우에도 즉시 상황실로 신고하고 동거인이 최초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출근하지 말고 재택근무해주기 바란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원·국회 직원·보좌진에 방역 동참을 호소하며 스스로 재택근무에 돌입하겠다고 전했다.
 
국회가 본격적인 방역과 거리두기에 들어간 것은 지난 12일 팔리버스터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확진자 접촉으로 긴급 중단된 이후 17일 국민의힘 당직자, 19일 저녁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특히 보좌진들에 대한 재택근무 지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국회 스스로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과 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면서 국회 내에서도 '긴급 멈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3단계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상주자 코로나 전수조사, 국회 내 임시선별진료소 설치, 토론회·공청회 등 회의 최소화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난 3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근무하는 행정비서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가운데 방호요원들이 본청 2층을 폐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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