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사전예약 후 1인실·별도 공간서 대면 면회
시설 1차 접종률 75% 미만인 경우, PCR 검사 등 추가
면회객 예방접종 여부, 예방접종증명서 통해 확인

입력 : 2021-05-21 오전 11:20:2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다만, 2차 접종 완료후 2주가 지나야 가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6월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되는 경우에는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한다.
 
입소자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소자는 접종을 완료했으나,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PCR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의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시설을 방문하는 면회객은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실시 외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절차를 확인 받은 후에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시설 별 일부 면회 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 예약 시 해당 요양병원·시설 담당자를 통해 충분히 안내 받으시고, 면회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21일 "다음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례별 면회객 방역수칙. 자료/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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