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가동…"돼지열병·AI 차단에 총력"

농식품부, 10월부터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정
ASF 농장 차량 진입 통제…전국 단계적 확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항체 검사 시행

입력 : 2021-09-30 오후 3:54:56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정부가 겨울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가동한다. 특히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도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이어 이남지역으로 넓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지난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됐다.
 
멧돼지 ASF 검출 지역은 경기 북부에서 강원 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됐다.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확인됐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 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어 농장으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포획과 함께 울타리를 설치해 이동을 막는다.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함께 오염원 전파 차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농장별로 내·외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반입시설 등 강화된 8대 농장 방역 시설을 설치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 통제를 위한 시설도 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이어 이남지역으로 확대한다.
 
멧돼지 ASF 발생 반경 10㎞ 내 양돈농장 256호를 대상으로 방역 미흡 사항을 개선하고, 전국 6000여 양돈농장 방역 실태도 5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ASF 발생 초기 설정한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늘리고, 권역 밖으로는 돼지·분뇨 이동을 통제한다. 검출 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 집중 소독도 주 5회 실시한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고병원성 AI는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109곳의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기존에 권고 수준이던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통제는 10월14일부터 의무 시행된다. 철새 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가금농장 AI 방역모습. 사진/뉴시스
 
특히 자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한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행정명령도 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정한다. 500m 내 전축종, 500m∼3㎞ 동일 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2주간은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키로 했다.
 
지난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 사례가 없는 구제역도 중국이나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백신 접종 관리와 함께 방역 취약요인을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는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보강 접종을 하고 있다.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도 실시한다.
 
구제역 발생에 대비해 백신 비축량을 평소 2개월분에서 3~4개월분(1200만~1600만두분)으로 늘리고,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이 제한되고, 축산농가와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도 확대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 시설과 소독 설비를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손 세척·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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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