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충북 음성 AI '인체감염' 예방…현장대응요원 '급파'

"세계 17개국서 2003년부터 '인체감염' 사례 나와"
"국내 인체감염 사례 없고, 확률 낮으나 주의 필요해"

입력 : 2021-11-11 오후 2:56:07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AI)가 발생한 충북 음성에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대응요원을 긴급 파견했다. 파견 요원들은 AI 발생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지원한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 종사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현장대응요원을 지난 9일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파견된 현장대응요원은 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및 대응요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했다. 또 계절독감 백신 접종, 개인위생수칙 교육 실시 등 충북 음성군 AI 인체감염 대책 활동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에게 축산농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AI 발생 농가 종사자, 살처분 작업 참여자에게는 작업 참여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 AI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질병청은 AI 인체감염 의사환자 발생 시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준비시키는 한편, 확진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할 수 있도록 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1월 기준 음압격리병상은 전국 35개 의료기관에 240개가 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 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하지만 전 세계 17개국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I 인체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9일 고병원성 AI 의심 축을 확인했다. 이후 10일 중수본은 고병원성(H5N1형) AI 확정 판정을 내렸다. 해당 농장에서는 약 77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AI 인체감염 예방대응을 강화하고 살처분이 시행된 농장 종사자에 대한 예방조치를 위해 현장대응요원을 지난 9일 파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AI 방역활동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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