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11인 모임'…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

11월 6일, 총리공관서 대학동기 등 11명 오찬

입력 : 2021-11-15 오전 11:52:51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인원 제한을 초과한 사적모임으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질의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서 조사해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고, 지난 토요일에 납부 조치가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수칙 상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명까지만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김 총리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천동 총리공관에서 대학동기와 배우자 등 총 11명과 오찬을 가졌다.
 
김 총리는 지난 1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다시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질의에 "과태료 행정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부겸 총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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