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탈모 치료·예방 온라인 불법행위 257건 적발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관할 지자체 점검

입력 : 2022-06-02 오전 9:42:17
식약처가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탈모 치료·예방 관련 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한 누리집 25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접속 차단과 점검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탈모 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불법판매 알선 광고(133건) △공산품을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오인 광고(60건) △ 탈모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광고(64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탈모 치료·예방으로 광고·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의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사용방법 등에 대해 자문했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구매·복용하면 안 되며, 복용 시 성기능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공산품은 탈모 치료·예방 등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과도한 사용 시 피부 손상·화상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기에 탈모 치료·예방 효과는 담보할 수 없으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판매와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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