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주거침입 강간범 최대 징역 15년"

10월 이후 공소제기 사건부터 적용
'성적 수치심'→ '성적 불쾌감' 표현 변경
합의 불문…2차 피해 야기하면 가중 처벌

입력 : 2022-07-05 오후 4:39:0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또는 주거를 침입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자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되는 새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4일 제11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수정 양형기준에 따르면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죄의 권고 형량 범위가 확대됐다. △감경 기준 3년 6개월~6년 △기본 기준 5년~8년 △가중 기준 7년~10년이다.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친족관계 및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 형량 범위도 늘어났다. △감경 기준 2년 6개월~4년 △기본 기준 3년~6년 △가중 기준 5년~8년이다. 주거침입은 △감경 기준 3년 6개월~5년 △기본 기준 4년~7년 △가중 기준 6년~9년으로 변경됐다.
 
13세 이상 청소년을 상대로 한 위계·위력간음, 유사성교 등 강간죄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기준 2년6개월~5년 △기본 기준 4~7년, 친족·주거침입 등 특수강간죄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기준 3년6개월~6년 △가중 기준 7~10년으로 바뀌었다.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7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형인자 중 특별가중인자 요소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됐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가 과거 정조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군대뿐 아니라 단체 내 위계질서가 강조되고 지휘, 지도, 감독, 평가 관계 등으로 상급자의 성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을 수정했다.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2차 피해 야기’로 수정하고, 그 정의 규정에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추가했다.
 
이 밖에 일반감경인자 해석에서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감경요소로 고려하려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감경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집행유예 기준으로 고려됐던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는 의미가 불명확하고, 재범 위험성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삭제했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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