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질식 사고, 재해 절반 '질식 사망 산재'…오폐수처리 등 조준

지난 10년간 196건 발생…361명 중 165명 사망
여름철 오폐수 처리·정화조·맨홀·축산분뇨 등 '빈발'
자율개선 기간 부여 후 고위험 사업장 8월 집중점검

입력 : 2022-07-12 오후 4:40:27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사고 재해자 중 절반이 사망에 이르는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점검에 나선다.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질식사고 가능성이 높은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많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8월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7·8월 밀폐공간 작업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질식 재해는 재해자의 절반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서 2021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이 발생했다. 총 361명의 재해자 중 165명(47.4%)이 사망했다.
 
여름철에는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고용부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과 실제 질식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는 밀폐공간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체점검표를 배부받아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자체점검표에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공간 내 위험성 파악,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환기 실시,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지급, 안전한 작업방법 교육 등이 포함됐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실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질식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사업에 대한 밀착 기술지도를 연중 시행하는 한편, 계절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해 현장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찾아가는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를 통해 간헐적으로 밀폐공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대여 품목은 환기장비, 산소농도 측정기,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송기마스크 등이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환기 조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해"라며 "이번 집중지도·불시감독을 통해 기초적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은 엄중 처벌하고, 예방 난이도에 비해 사망위험이 높은 질식 재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상승과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면서 7·8월 밀폐공간 작업 등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맨홀 노동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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