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예타 면제' 제동거는 윤 정부…SOC 등 예타 사업비 기준은 500억 더 상향

신속 예타절차 도입…선정·조사 11→7개월
SOC·R&D사업 예타 대상 기준 1000억원으로
면제규모 120조…면제요건 구체화·엄격 적용
예타 면제 공공청사·법령상 사업도 적정성 검토

입력 : 2022-09-13 오전 10:08:43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 대신 1년 넘게 걸리던 예타 조사기간은 시급성에 따라 대폭 단축한다.  예타 면제 사업의 경우는 면제 이후 사업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총사업비는 예타 대상 기준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올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제도다. 전반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예타수행에 평균 1년 이상 소요돼 시급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균 예타 조사기관은 2019년 20.1개월, 2020년 14.9개월, 2021년 17.2개월 등이다. 이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조사기간은 3개월을 단축해 총 4개월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예타 대상이 아닌 일반 예타절차과 관련해서도 예타 총 조사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경제·재정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예타제도 도입이후 유지되어 오던 SOC·R&D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500억원 내지 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등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
 
예타면제 총 사업규모가 120조원 규모로 급증하면서 면제요건 등도 구체화한다. 
 
기재부 측 자료를 보면 예타면제 사업 대상 및 총 규모는 지난 2013~2017년 5월 94개 사업·25조원에서 2017년 6월~올해 4월까지 149개 사업 120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먼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일례로 현행 면제요건 상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로 구체화 하는 방식이다.
 
예타 면제가 된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사후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한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한다.
 
대규모 복지사업의 경우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원안 추진, 전면 재기획, 조건부추진 중에 결정해왔다. 이에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조건부 추진에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개편방안에서는 '조건부 추진' 편중 문제 완화 및 엄격한 평가를 위해 '조건부 추진'의 점수구간 축소 및 '전면 재기획' 점수구간을 확대한다.
 
국민이 관심 있는 지역·사업의 예타 진행상황, 사업내용등에 대한 정보를 지역별로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도 형태로 '예타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면제 사업규모가 120조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예타 제도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의 신속·유연·투명성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대상선정 및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화한 부산연구개발특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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