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기경보시스템 돌려보니…'관리 비리' 이상징후 3482단지 포착

올 1월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회계감사 등 총 31개 항목 이상징후 데이터 상시제공
수의계약 사업자 선정 미공개 등 이상징후 3482단지 포착

입력 : 2022-09-27 오후 3:52:2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초 공동주택 관리 비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후 전국에 3000개가 넘는 단지에서 아파트 관리비리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2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이내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3회 이상 발생한 단지는 7918단지(올해 9월 기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 가입된 곳) 중 1.5%에 해당하는 269단지로 나타났다.
 
관리사무소장 변경이 잦은 단지는 민원 과다,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마찰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은 곳이다.
 
전국 단지의 16.7%에 해당하는 2990단지는 최근 1년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소액 관리비 사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거나 입주민과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계약상대자 공개를 기피하는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전국 단지의 1.2%에 해당하는 223단지는 최근 1년간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를 공개한 이력이 전혀 없다. K-apt를 통하지 않고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분리해 계약하는 등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다.
 
관리사무소장 변경과 수의계약 미공개, 경쟁입찰 미공개를 합하면 이상징후는 총 3482단지다.
 
표는 조기경보시스템 활용 예시. 표/국토교통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동주택 이상징후 등을 바탕으로 선제적·예방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올해 1월 구축됐다.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위임받아 운영 중으로 지자체 관할구역 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입찰내역 및 회계감사 결과 등의 상세 내역 조회·관리 할 수 있다.
 
총 31개 항목의 이상징후 데이터가 상시제공되고 지자체별 실태조사(감사) 처분, 주요 적발 사례 및 조치현황 등을 등록해 다른 지자체와 지도·감독 사례 공유기능도 구축돼 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확인된 주요 이상징후는 관리사무소장 잦은 변경, 수의계약 결과 미공개, 경쟁입찰 결과 미공개 등이다.
 
이처럼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하면 곧바로 이상징후 단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자체는 공동주택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능동적·체계적 지도·감독 관리체계로 전환, 각 지자체 간 사례공유를 통해 지도·감독의 일관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운영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이어 안정적인 운영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을 8개월 운영한 결과를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3000여건의 아파트 관리비리 이상징후가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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