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사경, 악덕 대부업자 '범죄수익 동결'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로 얻은 2억6800만원 추징보전

입력 : 2022-10-2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최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 수익금 2억6800만원은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는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이 검찰에 추징보전을 신청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법원에 보전청구를 해야 인용결정이 되지만, 이 과정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이른다. 또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그 당시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대하도록 요구했다.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 사기 범죄’로 또 다른 고통을 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로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결정으로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2억68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 A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특히 A씨는 서울시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고 개방을 거부했지만 민사경이 소방서 구조대의 협조를 얻어 개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민사경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 A씨가 금고에 보관 중인 서류를 꺼내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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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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