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감염취약시설 3종,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의무 착용
고위험군 중심으로 추가 예방접종 당부

입력 : 2023-01-27 오후 6:04:39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30일부터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 변이 미확인, 중국 유행 등 불확실성에 대한 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게시하고 안내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감염취약시설·지하철 열차 내 의무 착용 유지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대합실, 승강장 등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또 안전요원 순찰을 통해 열차 내 마스크 착용을 계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초기 시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전 매체를 통해 달라진 시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등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내용에 대한 Q&A를 제작해 온라인 뉴스 발행, 서울시 누리집 및 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배포하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 안내합니다.
 
시민 혼선 없도록 홍보·계도 예정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대상 시 누리집, SNS(트위터, 웨이보, 페이스북)를 통해 외국인 대상 홍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신 시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자치구별 '접종의 날'을 월 2회 이상 운영해 '찾아가는 방문접종'을 집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인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주 1회 접종률 모니터링과 현장관리를 더욱 강화합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동절기 추가접종 받아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역 내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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