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 IT 외화벌이 겨냥…개인 6명·기관 2곳 제재

외교부 "세계 최초 지정…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공조"

입력 : 2024-03-28 오후 2:08:56
한미 양국이 28일 발표한 북한 IT 관련 독자 대북 제재 명단. (사진=외교부)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미가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의 외화벌이에 연루된 러시아 업체와 IT 자금세탁에 관여한 북한인 등 법인 2곳과 개인 6명을 공동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28일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27~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고 있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는 그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세계 최초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한미 독자 제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법인 2곳은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으며,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중국·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 해 활동해왔습니다. 
 
개인으로는 압록강개발은행의 유부웅 중국 선양 대표가 제재 대상인데, 외교부는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물자를 조달하는 등 군수공업부, 로케트공업부 등에 조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금융활동으로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운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토크 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토크 조선대성은행 대표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관련해 한미는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의 불법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관뿐만 아니라 불법 금융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북한 IT 외화벌이 활동 전반을 제약하는 효과가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후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과 해킹 조직·양성기관 및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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