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아 정전 사태’ LS전선 단독책임 확정

입력 : 2025-04-29 오후 5:25:26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기아가 6년전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 엠파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기아는 지난 2012년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송전선로 이설에 협조하기로 하고 LS전선과 엠파워에 시공을, 대한전선에 자재 공급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6년뒤인 지난 2018년 화성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 기아는 추산 182억원의 손해가 났습니다. 이에 기아는 지중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며 LS전선과 엠파워, 대한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은 모두 LS전선의 단독 책임으로 판결됐습니다. 1심에서는 손해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72억8400만원을, 2심에서는 이보다 감액한 54억6351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시 LS전선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이 정전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대법원 역시 대한전선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 판결이 이날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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