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공은 13일 SK텔레콤 유심정보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유심정보 해킹으로 입은 손해 배상을 구하는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집단분쟁조정제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 제도의 대안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법인측은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해킹 피해자들 중 집단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해결에 동의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차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추가 접수나 참가 신청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공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의 집단분쟁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규모가 적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배상을 받도록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경영진들이 4월25일 고객 유심 정보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달 28일 법무법인 대건은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과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하며 이달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단 성공보수는 회수 금액의 15%(부가세 별도)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상준 대건 대표변호사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일부는 지난 9일 이번 해킹사태에서 위약금 없는 가입 중도 해지를 해달라고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신청인 당 30만원의 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배상액과 택배 수령 방식을 포함한 즉각적인 유심 교체 제공, 타 통신사로의 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집단분쟁조정절차는 별도 비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절차 개시 이후로도 참여자를 모집해 참여 대상은 추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