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

한수원 "가처분 파기 결정 환영…신속 계약체결 기대"
체코 총리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 체결"

입력 : 2025-06-04 오후 8:41:59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 II 원자력발전사(EDU II)가 제기한 소송에서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금지했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과의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이후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한수원과 CEZ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체코 법원이 인용하며, 최종 계약 체결식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이에 체코 정부는 한수원과 신규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번 체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수원의 신규 원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밤 "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의지를 강하게 밝혀왔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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