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3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전망입니다.
KDA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국내외 상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내에선 현재 디지털 자산의 일일 거래 규모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수준을 상회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국민 57.9%가 디지털 자산 투자 확대 의사를 보였고, 그 이유로 ‘법 제도 정비’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 시장 및 금융 안정, 신산업 창출 등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홍콩, 영국 등 주요국이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경쟁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도 글로벌 허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입법 속도가 필요하다는 게 KDA 설명입니다.
KDA는 이번 법안이 2017년 국무총리실의 ICO 금지 발표 후 7년 6개월, 2022년 대선에서 양당이 ICO 포함 법제화를 공약한 후 3년 3개월 만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며 “늦었지만 반드시 올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발행·유통·상장·공시뿐 아니라, 자산운용업 등 관련 사업 전반을 포괄합니다.
KDA는 이를 두고 “한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 가세하는 전환점”이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수출입 결제, 외국인 관광객 결제, 한류콘텐츠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친 ‘숙의형 법안’으로 발의됐습니다. KDA는 이러한 입법 절차가 국회 내 제도화돼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법안은 총 10편, 17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총칙, 이용자 권리 및 국가 책무, 산업 진흥, 업종별 인가 및 등록, 발행 및 유통, 불공정거래 규제, 업계 협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KDA는 “올해 안에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업계가 함께 속도감 있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지=KDA)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