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월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설정하는 식으로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 방침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인 이후 대출 수요자들이 다른 업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에 가계대출 증가율 상한선 관리를 당부하면서 월별 증가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저축은행 등 2금융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에 연도별 대출 계획을 제출받았지만, 타 업권과 달리 중앙회 관리에 맡겨두고 있어 당국 지침이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3500여개에 달하는 상호금융 조합은 구조상으로는 중앙회 감독 아래 있지만 각각 독립된 형태이다 보니 중앙회의 일괄적 통제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와 달리 당국 검사권 행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월별 증가율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연초 금융위는 전 금융권업권의 가계대출 목표치를 제출 받아 관리하는 총량 규제에 나선바 있습니다. 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2.8%~3.8% 이내로 관리하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는 연간 2.8%를 넘지 않도록 새마을금고에는 3.8%, 수협에는 3.0%의 상한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대해 구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제한을 적용한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1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1%~2%대로 제한한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대출 여력이 있는 편입니다.
금융당국이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에 월별 가계대출 증가율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작용한 영향입니다.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가 몰리자 일부 은행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문턱을 높였고, 이로 인해 일부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3단계 DSR이 도입되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그 외 업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까지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기존 0.75%(은행 수도권 주담대 1.20%)에서 1.50%로 올라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까지 대출을 최대 한도로 미리 받으려는 수요도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 규제로 은행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자 고신용자들까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수하고라도 타 업권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DSR 3단계가 적용되기 전에 1금융권 대비 한도가 더 나오는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권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금융권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현재 DSR 2단계 한도 규제는 은행권 대출이 적용받고 있으며 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호금융권 가계대출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5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올 1~5월까지 지난 5월까지 2조1000억원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총 8000억원 증가했는데요. 1~3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4월 5000억원, 5월 8000억원 늘어나며 증가 폭을 키웠습니다.
이종용 선임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