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필수재"…이해민 의원, 통신비 세액공제법 발의

통신비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일반 15%·취약계층 25%

입력 : 2025-06-25 오후 5:23:3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재가 된 통신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세제지원을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전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즉세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비세액공제법)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이해민 의원실)
 
그간 의료비, 교육비 등 필수생활비 항목에 대해선 세액공제가 적용돼 왔지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디지털 생계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해민 의원은 "전 국민 99.7% 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인터넷만 보아도 93.8% 가 이용하고 있다"며 "현행 세법은 이러한 통신서비스를 선택적 소비 항목으로 보고 있지만, 지금은 인터넷 등 통신 수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없는 시대"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이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통신비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일반 가구는 연간 지출 통신비의 15%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한도는 20만원으로 설정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고려했습니다. 
 
법안은 디지털 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여가 등 일상 대부분이 인공지능(AI)·플랫폼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 비용을 개인에게 전부 전가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인 셈입니다.  
 
이 의원은 "세금은 국민 삶을 돕기 위한 도구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실에 맞는 조세 정의를 회복하고,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민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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