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토스가 얼굴 인식 결제 단말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토스는 이 단말기 업체가 토스와의 계약을 해지한 배후에 네이버파이낸셜이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실제로 에쓰씨에스프로는 법원에 네이버파이낸셜과 협업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토스가 에쓰씨에스프로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토스는 앞서 4월 초 얼굴 결제 단말기 개발 및 양산하기 위해 결제 전문 단말기 제조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와 법적 구속력을 기재한 'Term sheet(텀 시트)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토스 계열사인 토스플레이스가 에쓰씨에스프로에 150억원을 투자하고 에쓰씨에스프로는 단말기를 개발해 토스플레이스에 공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쓰씨에스프로는 이후 "회사 내부적으로 채권자와 사업 제휴에 대한 반발이 크다"며 토스에 협력 종료를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는 지난 6월 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스 측은 에쓰씨에스프로의 계약 해지 배경으로, 같은 얼굴 인식 결제 시장에 진출한 네이버파이낸셜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씨에스프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단말기 생산 업무와 관련해 협력을 논의했고, 토스와 해지 통보 이후 네이버파이낸셜과 협력을 재논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에 대해 "회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간담회에서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같은 분쟁에 대해 "다른 회사의 일"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토스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양사의 협업 관계가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며 "페이스페이(얼굴 결제 서비스)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는 지난 2월 페이스페이 시장에 진출했다. (이미지=토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