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수도권 지역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실거주 목적일 때만 거래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등 각종 규제의 빈틈을 노린 '외국인 부동산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거래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외국인의 주택 구매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등도 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까다로워집니다.
"내국인 역차별 없앤다"…5년 만에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허구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20년 경기도서 23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입니다.
이례적인 외국인 토허제 도입 배경에는 '역차별' 논란이 꼽힙니다. 그간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오고,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가 빈번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있었다"며 "외국인들이 자국에서 대출을 받거나 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국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이 신고가에 부동산을 사들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더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허가 구역 내 주택 구입 시 4개월 내 입주해야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 △인천시 7개 구(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경기도 23개 시·군(수원, 성남, 고양, 용인, 안산, 안양, 부천, 광명, 평택, 과천,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화성, 광주, 남양주, 구리, 안성, 포천, 파주)입니다.
이들 지역의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후 2년 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이번 규제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가 모두 해당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됩니다.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됩니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FIU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필요시 허가 취소도 검토됩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