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인 고액 보유 1만명 돌파…과세 인프라 준비는 걸음마

10억 초과 투자자 1만810명…평균 보유액 22억 넘어
20대 보유액 가장 높아…평균 26억8000만원 기록
2027년부터 22% 과세…손익 통산·이월 공제는 미비

입력 : 2025-08-25 오후 2:33:18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도 오는 2027년부터 과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손익 통산이나 결손금 이월 공제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금융감독원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원화 마켓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10억원 초과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는 1만81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2억2000만원에 달해 전체 투자자 평균(1027만원)의 200배가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3994명), 40대(3086명)가 가장 많았으며 20대는 137명으로 수는 적었으나 평균 보유액은 26억8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상자산 보유가 늘면서 관련 세제도 정비되는 중인데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기본세율에 지방세를 포함해 사실상 22%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식 소득과 달리 손익 상계나 결손금 이월 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법인 투자자의 경우 이미 법인세를 통해 과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주요국은 투자 행태를 반영한 과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장기 양도 소득을 차등 과세합니다. 영국은 연간 3000파운드(원화 561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독일은 1년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을 면세하며, 호주는 장기 보유에 대해 양도차익의 절반을 공제합니다. 일본은 가상자산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대 55%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20만엔(원화 188만원) 이하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도적 보완이 늦어지며 유예 기간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자 보호와 과세 형평성이라는 두 과제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2027년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고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모두에게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가 예정돼 있으나 세부 기준과 후속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조세 인프라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과세 시작 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회장은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 뒷받침될 조건인 조속한 세법 시행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상민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