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내란 재판 12월 '심리 종결'"…이르면 내년 초 선고

내란 재판 부장판사, 윤석열 재판서 발언
2월 정기인사 전 선고 나올 것으로 보여

입력 : 2025-09-08 오후 12:03:25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윤석열씨의 내란 수괴 혐의 등을 심리하는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가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 윤씨 등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8일 윤씨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6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윤씨 재판을 비롯해 3개의 내란 혐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고 있습니다. 윤씨 사건 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관계자 재판 등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우선 3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오늘까지 3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사건이 현재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증거조사 및 심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병합해 1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종결 시점을 오는 12월로 잡았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특검과 변호인들이 원만히 협조해준다면 기일이 예정돼 있는 12월이나 그 무렵에는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만한 심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인사이동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내란 혐의 사건 선고를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변론이 종결된다면 선고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엔 선고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원래 구속 피고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구속기한을 역산해 변론 종결일을 계획하면, 검사와 변호인은 맞춰 따라오는 것”이라며 “지 부장판사 의지로 매일 재판했다면 선고일은 더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 증인이 안 나오는 등 변수를 생각하면 11월에 변론 종결하고, 12월에 예비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란 혐의 사건 재판부는 특검이나 변호인 양측이 재판 중계를 신청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특검법상 신청권자는 특검 또는 피고인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앙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봐라.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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