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한항공 이어 아시아나도 “비자·여권 항시 소지”…구금 사태 후폭풍

15일 승무원 전원에 지침 내려
C-1·D 비자 조건 위반 ‘주의령’

입력 : 2025-09-18 오후 2:36:04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에 이어 아시아나항공(020560)도 미국발 구금 사태를 계기로 승무원들에게 비자와 여권을 항상 휴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단속 여파가 미국에 취항하는 국내 항공사 전반으로 번지며 업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A350 기종. (사진=아시아나항공)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은 앞선 15일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전원에게 미국 노선 비행 시 C-1(경유)·D(승무원) 비자를 포함한 실물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체류 중 외출할 때도 휴대하라고 공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구금 사태로 인한 안전 조치”라며 “공지의 유효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1 비자는 미국을 경유할 때 사용되며, 미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 국가로 가는 사람은 이 비자를 받아서 입국·환승해야 합니다. 승무원 비자라 불리는 D 비자는, 국제선 항공기나 선박 승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받는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승무원들은 C-1, D 비자가 결합된 형태를 받아 사용합니다. 
 
그러나 두 비자를 보유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노동 허가 없이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에 아시아나는 승무원들에게 체류 기간 중 비자 발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지 사업장 보조 등 노동(Working)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는 합법 체류자라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민세관당국(ICE) 단속과 관련한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은 “수차례 미국에 왔지만 ICE 단속을 경험한 적은 없다”면서도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 불안감이 생겨 호텔 인근만 다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두 대형 항공사가 모두 동일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면서 미국발 구금 사태의 여진이 국내 항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대한항공 역시 구금 사태 발생 이틀 뒤인 지난 6일 승무원들에게 미국 체류 시 여권과 비자를 반드시 지참하고, 불시 단속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현재 인천발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 주요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주에 취항하는 에어프레미아는 조종사와 승무원들에게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에어프레미아를 포함한 LCC 업계도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향후 미 진출 확대 과정에서 비자 문제를 최우선 리스크 요인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지아 사태의 발단은 한국인 노동자들이 단기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비즈니스·관광 목적 비자를 이용해 현장 공사에 참여해온 데서 비롯됐습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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