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구글·메타 등에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 권고

해외사업자, 6개월 내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해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픈AI 등 16개 사업자 미이행

입력 : 2025-09-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올해 4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지난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비롯해 에어비엔비, BYD, 오라클 등은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사업자는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법인으로 국내 대리인 변경이 필요한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변경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사업자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나 피해 구제에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 발간,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인으로 대리인 변경을 권고했다.(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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