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지주사 지위 반납…M&A 문턱 낮춘다

유동성 확보로 자산 총액 증가

입력 : 2025-09-26 오후 6:11:45
[뉴스토마토 박혜정 기자] 두산그룹의 지주사인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반납합니다. 이에 따라 ㈜두산은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인수합병(M&A)과 투자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산로고(사진=두산)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이 이달 초 제출한 ‘지주회사 적용 제외’ 관련 감사보고서와 보유 주식 현황 자료를 검토한 끝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자산 총액 대비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두산은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 5조530억원,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60% 이상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두산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5500억원을 차입하면서 자산 총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주사 지위를 내려놓으면서 두산은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지주사는 연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길 수 없고, 자회사 지분은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 자회사가 아닌 계열사나 금융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신규 투자나 합작 사업 추진에 제약이 따릅니다.
 
㈜두산이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지며 다양한 인수합병 또는 계열사와의 공동 투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계열사 재편을 시도했지만 지분 교환 비율 등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다양한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두산은 과거에도 지주회사 전환과 적용 제외를 여러 차례 반복해왔으며,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혜정 기자 sunrigh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혜정 기자
SNS 계정 : 메일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