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튜브·OTT 준방송사업자 지정 필요"

해외 플랫폼 사업자 국내 대리인제 실효성도 필요 강조

입력 : 2025-10-14 오전 11:21:1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감안, 이들을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해 콘텐츠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서비스도 방송 못지않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해 유해 콘텐츠를 방미통위가 심의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대리인 제도도 제대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악성 댓글이 달려도 NAVER(035420)(네이버), 카카오(035720) 이용자는 처벌받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처벌이 어렵다"며 "외국 플랫폼 악플러는 못 잡는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원은 국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책임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 의원은 "방미통위가 실질적 규제 기관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 및 대변인은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나오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반 직무대리는 "사업자 지위 지정 부분을 검토해 종합적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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