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대법서 집유 확정

대법 “유상감자, 임무위배행위로 보기 부족”
허위 직원 등재해 16억 횡령 혐의 유죄 확정

입력 : 2025-10-16 오전 11:35:43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의 핵심 혐의는 유상감자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된 뒤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GE에서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유상감자 명목으로 회사 돈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1·2심 판단과 같이 무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기왕의 재무 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채무변제가 어려워지는 등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됐다면 이사는 자본금 감소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전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어 “조 회장의 유상감자 행위가 GE에 대한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본금을 줄인 합리적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고, 회사의 실질적 손해나 구체적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조 회장이 유죄로 확정받은 혐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입니다. 하급심 판단도 동일했습니다. 
 
반면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에 고가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을,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성립에 과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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