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단 서이초 사건에도…교육직 순직 인정률 '꼴찌'

교육직 공무원 순직 인정률 27.02%…타 직렬 대비 '반 토막'
이달희 의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 인정…전향적 판단 필요"

입력 : 2025-10-22 오후 5:01:21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지난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비슷한 참사의 반복에도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인정률이 여전히 '꼴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교육직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겪는 공무원이 느는 상황에서 순직 인정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교육직 순직 인정률…4년 전엔 고작 '14.28%'
 
22일 <뉴스토마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사혁신처 '직종별 순직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공무원 직종 중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처리 비율이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직렬별 순직유족급여 청구 대비 승인 비율을 집계한 결과 △소방직 74.80% △경찰직 57.92% △우정직 52.62% △일반직 51.04% △교육직 27.02% 순이었습니다. 
 
특히 제2, 제3의 서이초 사태가 반복됨에도 순직 인정 비율은 타 직렬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순직 인정 비율은 △2018년(10월~12월) 25.00% △2019년 26.66% △2020년 31.25% △2021년 14.28% △2022년 31.25% △2023년 25% △2024년 30.00% △2025년(1월~6월) 33.33%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단 한 차례도 타 직렬 평균인 5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순직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그런 선택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당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의 'The-K마음쉼' 사업을 통해 교원 개별 상담을 받은 건수는 지난 2019년 5640건에서 2024년 2만388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시·도교육활동보호센터에도 지난해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가 3만7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원의 수는 총 44만814명으로, 10명 중 한 명꼴로 상담을 신청한 셈입니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사건도 빈번합니다. 지난 5월 제주 한 중학교 교사 A씨가 학교 본관 뒤쪽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의 가족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A씨 개인 연락처로 "아이가 교사 때문에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과 2주 전인 지난 7일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교사 B씨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교내 시청각·방송 장비 관리 업무를 도맡아 하루 평균 1만보 이상을 교내에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교권 침해 문제가 있던 학급의 임시 담임을 맡은 데 더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업무까지 추가로 맡아 불면증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정신과 진료까지 예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2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실에 제출한 '직종별 순직유족급여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승인 인정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진=연합뉴스)
 
 
공무원 정신질환 호소 '급증'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의 순직 인정은 비단 교육직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3일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C씨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사망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가 전산망 재난 수습에 투입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C씨는 연휴와 주말 없이 이어진 초과 노동에 이후 대응 업무까지 맡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중 '정신질환'은 △2022년 274건 △2023년 288건 △2024년 386건 △2025년(1월~6월) 15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이 공무상 질병 요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38.0%에서 2024년 56.0%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공무상 순직 요건에 자살을 넣는 것도 많은 소송을 통해서 겨우 이뤄낸 것"이라며 "순직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기존 질병의 악화나 시간외근무 등 부수적인 기준이 과하다. 기준에 대한 손질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달희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또 이번 국정자원 공무원 사례처럼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순직을 인정하는 데 있어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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