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DL이앤씨, 자사주 신탁 중간보고…새 제도 영향은

344억원 자사주 신탁계약…진행률 33%
올해부터 규정 개정에 신탁계약 연장 불가
계약기간 짧게 잡아 정보 비공개 기간 단축

입력 : 2025-11-06 오후 4:50:51
이 기사는 2025년 11월 6일 16:5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정준우 기자] DL이앤씨(375500)가 지난 8월 NH투자증권과 체결한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의 첫 중간보고서가 공개됐다. 계약기간이 절반을 넘긴 시점에서 목표 금액의 33%수준의 금액이 자사주 매입에 집행됐다. 올해부터 신규 자사주 신탁계약은 연장이 불가하다. 따라서 계약종료 시점인 오는 12월까지 남은 자사주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DL이앤씨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주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DL이앤씨)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8월 NH투자증권(005940)과 체결한 총344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계약 진행 현황을 공시했다. 신탁계약은 기업이 자사주 매입 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하는 계약이다.
 
신탁계약 진행 현황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 8월4일부터 11월3일까지 총 24만7000주의 DL이앤씨 보통주를 시장에서 사들였다. 매입단가는 4만2857원이며, 매입금액은 총 106억원 수준이다. 그 외에 NH는 우선주(1만4897주)와 2우선주(1만4700주)도 각각 3억원과 4억원에 매입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올해부터 자사주 신탁 계약에 관한 규제가 변경됐다. 올해 새로 체결되는 신탁 계약은 연장과 중복 체결이 불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자사주 신탁 계약은 연장이 가능했다. 이에 계약 만기까지 자사주 매입 목표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 연장이 빈번히 일어났다. 이에 수년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면서 목표치를 채우지 않는 이른바 보여주기 식 자사주 매입도 존재했다. 신탁계약 연장이 불가능해지면서 신탁계약은 사실상 기업이 직접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와 동일해졌다. 다만, 회사는 자사주 매입을 외부에 맡김으로써 매입 업무에 투입되는 역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 계약의 장점은 아직 남아 있다.
 
아울러 신탁계약을 여러 증권사와 체결해 매입 정보를 여러 회사로 분산시킬 경우 투자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다. 올해 개정된 신탁 계약 규정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한 증권사만 자사주 매입을 위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정보 취득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기업은 계약일 이후 3개월 후 자사주 매입 진행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이후 추가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시 의무는 없으며, 계약 해지 시점에 결과 공시 의무만 존재한다. 보통 1년 단위로 체결되는 신탁계약 특성상 남은 9개월은 매입 현황을 알기 어렵다. 이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0조에 근거한다.
 
다만, DL이앤씨의 경우 신탁계약 기간이 5개월 정도로 짧게 잡았다. 진행 공시 의무 이후 깜깜이 기간이 짧아 상대적으로 정보 투명성 측면에서 유리하다.
 
한편 주가가 하락하는 시기 자사주 매입은 주가 방어 역할을 한다.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식 매수 수요를 끌어올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 말 대비 6일 현재 DL이앤씨 주가는 15%가량 하락한 상태다. 아직 신탁 재원이 227억원가량 남아있어 향후 주가 방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준우 기자 jw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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