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전쟁 역사 계승 강화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 포스터. (사진=부승찬 의원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국군이 독립전쟁 정통성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도록 '국군조직법'을 개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 국군 정통성 법제화 시민사회 추진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3층 강당에서 국군조직법 개정 2차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군과 광복군, 국민의 군대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들 무장 세력이 우리 국방 역사상 최초로 '국민의 군대'를 형성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민의 군대는 군주나 특정 권력자의 도구가 아닌,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민주주의 군대를 의미합니다.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은 '국군조직법을 개정하고 독립전쟁 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의 발제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항일 독립전쟁에 대한 군의 인식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자로는 계용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직무대리, 김세진 육사 총동창회 홍보부위원장, 김희은 한국광복군유족회 이사 등이 참여합니다.
부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은 지난해 10월2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법 제1조에 '국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방부와 광복회, 민족문제연구소가 후원합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