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만 한 달인데…법안도 일정도 없는 2차 종합특검

김건희·내란특검 종료 임박…정치권서 '2차 종합특검' 군불
종합특검법 발의 등 별도 절차 필요…첫 관문은 '국회 통과'
입법 논의는 아직 출발 전…3특검 종료 후 본격 논의될 전망
'빠른 가동' 어려워…본회의 통과 후 최소 한 달 '준비' 필요

입력 : 2025-12-10 오후 4:02:0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3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특검) 종료가 모두 임박한 상황에서, 남은 수사를 한 번에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해병특검은 이미 종료됐고 나머지 특검도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아직 규명되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2차 종합특검을 위해선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야 해서 절차상 당장 가동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3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자는 취지의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쿠데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종료까지 불과 4일을 남겨 놓고, 기소 여부 판단과 잔여 사건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내란 범죄 발본색원을 위해 사실상 특검을 더 연장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겁니다. 현재 3특검의 수사만으로는 12·3 계엄과 윤석열·김건희씨 관련 의혹 전체를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자동 연장 아냐…별도 특검법 통과가 출발선
 
다만 여당은 종합특검에 대한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 수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별도의 특검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하고, 해당 법안이 상임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돼야만 정식으로 출범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 3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의지와는 별개로 법안 발의 주체나 처리 일정,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실질적인 진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결국 종합특검법이 발의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논의도 공염불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기존 특검과 어떻게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3특검을 연장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도 수사 기간과 범위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설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한다고 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입니다. 
 
전현희 민주당 3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안 통과되더라도 수사까진 최소 한 달 소요
 
설령 2차 종합특검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검을 지휘할 특별검사 추천과 대통령 임명, 특검보 임명, 검사·수사관 파견, 사무실 구성 등 일련의 준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특검도 올해 6월 특검법이 제정됐지만, 실제 수사 개시는 6월 말~7월 초에 가능했습니다. 
 
현재 각 특검은 종료 후 남은 사건을 우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등에 이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면, 국수본·국방부 등으로 넘어간 사건을 다시 2차 종합특검으로 가지고 와야 하는 복잡함이 있습니다. 결국 수사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2차 종합특검은 설령 가장 빠르게 별도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가동 시점은 내년 초 또는 그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2차 종합특검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단계"라며 "법안 발의, 국회 통과, 특검 임명까지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2차 종합특검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검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정치권 후속 대응에 따라 실제 가동 여부와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윤민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