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오늘부터 노동신문 열람 가능…북 사이트 차단 해제도 추진

북한 정보 볼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내년부터 '북향민'으로 표현

입력 : 2025-12-30 오후 1:56:17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통일부가 30일 "일반 국민이 별도 절차없이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관련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도 차단 해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당면 후속 조치'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김 차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특수자료를 취급하는 기관에 방문해 별도 절차 없이 노동신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신 노동신문이 비치된 기관에 방문해야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국가 기관이 북한 정보를 독점하면서 그 중 일부를 선별해서 제공하는 방식을 벗어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하고 성숙한 의식 수준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스스로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북한 정보에 대한 개방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북한 자료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사회적 인식 개선 차원에서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북향민 명칭을 사용할 방침입니다. 김 차관은 "기존에 사용했던 탈북민은 부정적 어감과 낙인효과 등으로 변경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돼왔다"며 "대체용어로 정한 북향민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북향민의 의미는 '북한에 고향을 뒀지만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향민 명칭이 점진적으로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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