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산업부, K-푸드 안전인증 부담 완화 공조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지속

입력 : 2026-01-22 오후 1:30:05
(사진=식약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부가 K-푸드 기반 다지기를 위한 협력 체계를 올해에도 이어갑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올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한 효율적인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위해 '민간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해썹(HACCP) 적용 업체가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 인증을 받고, GFSI 규격에 따라 사후관리되는 경우 매년 실시하는 해썹 정기조사·평가를 면제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 운영 결과 민간인증기관의 해썹 평가 기준·역량이 국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약 254개의 K-푸드 수출·제조업체가 중복 인증심사의 부담을 덜기도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해썹과 GFSI 심사를 별도로 준비하던 시기와 비교해 문서 준비와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시간 투입이 크게 감소해 현장 생산공정 관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사업에선 실효성 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4개에서 6개로 확대됩니다.
 
6개 기관은 시범사업 참여 기관 준수 사항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썹 적용 업체에 대한 GFSI 인증을 승인하고 식약처에 심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해당 업체의 해썹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위반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시 조사·평가를 실시해 관리를 강화합니다.
 
식약처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범사업 참여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실태를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 시행 후 사업 운영 결과, 효과성 등을 분석해 민간인증기관 등록·관리에 대한 제도화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식약처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업계의 어려움 해소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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