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며 “이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으로터 20대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지지를 약속 받은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 선고에 앞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