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한 전장연 활동가 '집행유예'…전차교통방해 '첫 유죄'

입력 : 2026-01-29 오후 1:32:50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서울 중구 지하철1호선 시청역에서 전장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시스)
 
서울지방법원 제35형사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전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장연 회원 문애린씨와 활동가 한명희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문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한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벌금 20만원도 선고했습니다. 
 
그간 전장연 활동가가 집회시위법이나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전차교통방해죄로 유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집회시위 목적만을 고려한 나머지 공공의 이익 및 법질서를 지나치게 경시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4월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도로를 점거(도로교통법위반)하고, 같은달 21일엔 장애인 이동권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충정로 방향으로 가는 열차에 전동휠체어를 끼워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한 혐의(전차교통방해·업무방해)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만원, 한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한씨와 문씨는 “법원이 뒤떨어진 장애인식과 인권 수준을 보여줬다”라며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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